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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토론회 불참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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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800만원 지급 판결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찬우)는 1일 아름다운 영천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김영목씨가 지난해 총선 당시 케이블방송 주최 방송토론회에 나오지 않은 영천 선거구 후보자들인 문모, 최모, 송모,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나오겠다는 약정을 위반해 원고의 인격,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져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모 케이블방송 주최로 7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영천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이들 후보 4명이 약속과 달리 불참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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