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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유목적 外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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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도로공사의 행남도 개발사업이나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 등 공공기관들이 본래 기관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이나 자본출자 등을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 부처가 500억원 이상 사업을 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예처는 우선 오는 11월 공공기관에 보내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분야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외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통상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한할 방안이 많지 않았다"면서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편성 지침 준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기관을 어디로 할지, 타당성 검토기준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공기업들의 사업규모 와 사업결정시스템 등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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