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두발 제한은 최소범위에서 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제이발 금지, 관련규정에 학생의견 반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4일 중고교 두발제한과 관련 "두발 단속 때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두발 관련 교칙 제·개정 때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므로 두발 제한은 교육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각급 학교의 두발 제한 규정 제·개정시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면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두발 관련 학칙 또는 규정 제·개정 때 학생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