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전화요금 등 공과금을 낼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1일부터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 수납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공과금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누구나 저축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다.
중앙회는 일단 전체 회원사 109곳 가운데 80여 업체에서 공과금 서비스를 시작한 후 나머지 회원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전준비를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