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주민들은 5일 달서구청에서 사업주체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기타 수익금 4억2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경희 주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기타 수익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데도 도개공은 이를 일반 관리비로 전용해 일관 관리직원들의 복지와 관리비 보전 등으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인 도개공 직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기타 수익금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온 것"이라며 "이 돈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 부분에 사용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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