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경원)은 명의 위장이나 실매출액 은닉,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등으로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한식·중식·일식·룸싸롱·나이트클럽·유명전문점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는 10일까지 업소당 3회씩 이뤄지는 조사 대상에는 대구 수성구 ㅂ유흥주점과 달서구 ㄴ나이트클럽, ㄷ식당 등 대구 6개, 경북 6개 업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국세청은 이들 업소가 △부가율, 신용카드비율 등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고 △유명도·규모·업황에 비해 신고실적이 낮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거나 발급 실적이 낮고 △명의 위장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세무조사 후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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