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첨단 영상조사실 설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피의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기로 5일 합의하면서 대구지검이 지방검찰청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시할 녹화자료를 만드는 최첨단 영상조사실 설치에 나섰다. 지금까지 영상녹화는 경찰이 아동성폭력 상담 정도에만 활용했을 뿐 대부분의 검·경 수사는 주로 진술조서에 의존해 왔다.

검찰은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 힘든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술이 이뤄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를 위해 대구지검은 대검과 법무부의 예산 지원을 얻어 신관 형사부 사무실 일부를 개조해 이달 중 최신형 영상조사실 2, 3개를 만들어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영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영상조사실이 마련되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범죄 수사 및 마약·조직범죄 수사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영상조사실에서의 녹화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