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피의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기로 5일 합의하면서 대구지검이 지방검찰청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시할 녹화자료를 만드는 최첨단 영상조사실 설치에 나섰다. 지금까지 영상녹화는 경찰이 아동성폭력 상담 정도에만 활용했을 뿐 대부분의 검·경 수사는 주로 진술조서에 의존해 왔다.
검찰은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 힘든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술이 이뤄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를 위해 대구지검은 대검과 법무부의 예산 지원을 얻어 신관 형사부 사무실 일부를 개조해 이달 중 최신형 영상조사실 2, 3개를 만들어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영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영상조사실이 마련되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범죄 수사 및 마약·조직범죄 수사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영상조사실에서의 녹화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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