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객 살해 노숙자 징역 1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는 6일 심야에 취객을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조모(34)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쉽게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한데다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취객을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26일 새벽 대구시 중구 골목길에서 조씨에게 망을 보게한 뒤 귀가하는 취객 김모(37)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5천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등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