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7일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김모(44)씨를 풍속영업규제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4년 1월부터 달서구 상인동에서 임모씨 명의로 ㅈ주점이라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두 곳을 운영하면서 불법 퇴폐영업을 일삼고, 30억 원 상당의 유흥주점 매출을 단란주점 명의로 발행해 수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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