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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도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달 '여성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여성가족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아버지도 일정 기간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파파쿼터제(아버지 휴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용해온 1년간의 육아휴직 가운데 1~3주를 아버지가 쓰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남성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이 제도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고 남성들과 차별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일단 배우자 여성이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중산층인 맞벌이부부가 대상일 뿐더러 이렇게 될 경우 무급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입니다. 과연 남성들이 직장 내의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용기있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용기 한번 내 보시겠습니까?

박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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