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강동구 소재 D고 전 교장 김모(60)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교장에게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은 학부모 이모(46·여)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 분석표를 빼내 김모(17)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시험지를 인쇄중이던 등사실 직원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지와 문항분석표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이틀 뒤 학교 근처에서 이씨를 만나 이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4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건넨 뒤 학급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김군의 성적은 학급내 3등까지 수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선 교사들 중 학생을 상대로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 일부 교사의 불법과외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모(44)씨 등 교사 3명의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를 확인하고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이들이 살던 주소지에서는 이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낮아 2003년 8월 주소지만 같은 동 소재 다른 아파트로 위장전입, 아들 김군을 이 학교에 진학케 한 사실도 밝혀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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