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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배전선로로 건물 임대료하락 한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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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배전선로가 건물 인근에 설치돼 거주자 사생활 침해 등으로 임대료가 하락했을 경우 한전에서 건물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8일 주상복합건물주인 김모씨가 "고압 배전선로가 건물 3면에 근접해 설치돼 있어서 소음, 방송시청 곤란 등으로 임대료가 내려갔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하락분과 위자료 등 3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 건물 3면을 둘러싸도록 설치한 지상 배전선로는 곳곳에서 전기설비 기준이 정한 간격 1m보다 가깝게 건물 쪽에 붙어있어 TV 시청이 어렵고 윙윙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등 거주자들의 항의를 받아 왔고 실제 건물임대료가 떨어졌다는 점에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이전인 1999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 하락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배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한전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토지 및 건물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999년 서울 용산구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었고 한전은 같은 해 11월 건물 신축에 따라 기존 배전선로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로가 이건물 동·서·남면을 가까이 지나가도록 설치했다. 한전은 2002년 4월 소송이 제기되자 이 건물 동·남면 가까이 설치된 배전선로를 철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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