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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당 차종 면허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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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이윤직 판사는 7일 특수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자신이 갖고 있던 3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손모(51)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3종류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차인 레커차를 운전한 것은 다른 종류의 면허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레커차에 해당하는 특수면허 취소만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4년 11월 경북 칠곡군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레커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뒤 경찰이 자신의 1종대형, 1종보통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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