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0·달서구 도원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1년 전부터 월 보험료 350만 원에 화재시 4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1월 가게 곳곳에 촛불을 켜놓고 귀가하는 수법으로 불을 낸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발화지점이 3군데 임을 확인한 후 가게 종업원 정모(27·여)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여 가게 매상이 떨어져 불을 질렀다는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