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0·달서구 도원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1년 전부터 월 보험료 350만 원에 화재시 4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1월 가게 곳곳에 촛불을 켜놓고 귀가하는 수법으로 불을 낸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발화지점이 3군데 임을 확인한 후 가게 종업원 정모(27·여)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여 가게 매상이 떨어져 불을 질렀다는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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