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외채권과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은 국내 투자자를 모집했다. 도로공사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개연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복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83억여 원의 행담도개발㈜ 주식인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천만 원 상당의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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