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을 1∼3년으로규정한 주택법 관련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주택법 46조 1항과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같은 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주택법 46조와 시행령은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택법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자담보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권의 자의적 법해석과 법 집행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법 46조 3항은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는 중대·경미 여부를 떠나 모두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사건 신청자인 고양시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1996년 8월 입주한 뒤여러 차례의 보수공사에도 하자가 없어지지 않자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4 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낸 외벽·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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