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수입품이 갑자기 늘어나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수입을 줄이기 위한 긴급 관세조치가 적용된다. 또 협정체결 상대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 관세율이 배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FTA 체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 관세조치를 통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