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어특구 초등학교에 외국인 교사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외국어교육 지역특구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외국인 교사로부터 영어·불어·중국어·일어 등 각종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주민들이 농림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농민주를 만들어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어교육 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를 기존의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대안학교 등)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