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교육 지역특구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외국인 교사로부터 영어·불어·중국어·일어 등 각종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주민들이 농림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농민주를 만들어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어교육 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를 기존의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대안학교 등)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