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사무실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재산세·종부세를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들이 오피스텔에 대해 제대로 과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 입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자체들이 사무실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했더라도 주택용인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금 부과와 함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신고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