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사무실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재산세·종부세를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들이 오피스텔에 대해 제대로 과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 입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자체들이 사무실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했더라도 주택용인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금 부과와 함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신고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