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52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예정지내 땅이 공매와 경매를 거쳐 감정가의 2~4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잇따라 낙찰됐다.
서울에 사는 이모(여·강남구)씨는 15일 대구지법 경매에 부쳐진 사업부지내의 104평 포함 뉴영남호텔 주차장 부지 두 필지 213평을 감정가(12억3천만원, 평당 577만원)보다 45억7천만원이나 높은 58억10만(평당 2천7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내 도로부지 176.5평을 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감정가의 2배 값에 낙찰받아가 시행사인 (주)해피하제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본지 15일자 4면 보도)
이번에 경매에 부쳐진 땅은 대구은행이 52억원에 근저당한 전 영남건설(주) 사장 배대순씨 소유였으나 배 사장이 지난 1월27일 영남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7일만에 뉴영남호텔을 운영하는 (주)대종개발(대표 배종순)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이 2월과 3월 사해(詐害)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데 이어 채권자인 대구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것.
이에 대해 대구지역에도 분양가 1천만원 이상의 아파트가 나오면서 부정적 여론이 많은 가운데 수성구 요지에 건설 예정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내 부지를 전문 '알박기꾼'들로 보이는 이들이 투기 이익을 노리고 거액에 낙찰받아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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