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18일 의료기기의 기재·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제도를 둬 사후단속과 사전예방을 함께 하자는 것.
임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강화되면 의료기기 광고 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기기는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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