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목적이라도 허위사실 적시하면 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19일 모 대학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50·여) 교수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김 교수 등은 2000년 5월과 7월 지역 모 대학 교수 2명이 조교를 성희롱하자 인터넷에 이 교수들의 이름을 게재한 혐의로 피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받았었다.한편, 대구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원 앞에서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