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현 주미대사)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21일 MBC를 상대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법원에 냈다.
두 사람은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MBC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문제의 테이프 내용을 방송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위반행위 1건당 3억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오후 5시부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