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도청 테이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현 주미대사)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21일 MBC를 상대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법원에 냈다.

두 사람은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MBC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문제의 테이프 내용을 방송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위반행위 1건당 3억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오후 5시부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