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도청 테이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현 주미대사)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21일 MBC를 상대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법원에 냈다.

두 사람은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MBC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문제의 테이프 내용을 방송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위반행위 1건당 3억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오후 5시부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