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97년 대선 자금 관련 대기업 고위임원과한 일간지 고위인사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의 존재에 대해 작년 12월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에 제보가 들어왔던 것. 이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 전직 직원을 연결해준 제3자로부터 제보가 들어왔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상호 기자가 이를 올해 초 입수했다.
그는 "이 기자가 이를 입수하기 위해 네 차례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보도되기도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건 취재를 위한 미국 방문은 한 차례였다"고 말했다. MBC 보도국내에서는 미국에서 테이프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실제 입수는 귀국후국내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이프 입수후 성문 분석을 해 테이프 속 목소리가 당사자의 실제 목소리라는것을 확인했다. MBC는 5월 특별 취재팀을 구성했고, 6월 법조계의 법률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법적 문제로 인한 '보도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테이프의 녹음 주체 등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확실하지 않은데다, 불법 도청물인 경우 공개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점 때문.
MBC 노조는 이달 5일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특별취재팀 재구성을 요구했으나, 보도국내에서는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재확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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