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안기부 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곤란하지만 테이프의 불법성이 있으므로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나머지 세부사항은 방송국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 중 관련 보도 건당 3억 원씩의 간접이행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부분은 건당 5천만 원으로 액수를 낮춰 부분 인용했다.
홍 대사와 이 본부장은 신청서에서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에 근거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가 이뤄진다면 신청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의 당사자로 오인될 수 있는 심각한 인격권·성명권 등의 침해와 명예훼손이 이뤄질 것이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