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안기부 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곤란하지만 테이프의 불법성이 있으므로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나머지 세부사항은 방송국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 중 관련 보도 건당 3억 원씩의 간접이행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부분은 건당 5천만 원으로 액수를 낮춰 부분 인용했다.
홍 대사와 이 본부장은 신청서에서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에 근거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가 이뤄진다면 신청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의 당사자로 오인될 수 있는 심각한 인격권·성명권 등의 침해와 명예훼손이 이뤄질 것이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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