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제 8단독 김각연 판사는 29일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서모(23.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대구지하철 공사 방촌역 질서계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올 4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8일간 출근하지 않아 복무 이탈을 했다는 것.
또 재판부는 이날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8일 동안 복무이탈을 한 경산시 모 동사무소 주차관리요원 안모(25.경산시 진량읍)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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