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9일 행정절차상 적법성 논란과 중소 상공인들의 민원을 불러 왔던 상주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해 인가를 통보했다.
이로써 상주시 무양동 현 상주 버스터미널은 앞으로 총부지 1만3천257㎡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터미널시설과 부대·편의시설, 지상 2~7층은 판매시설과 주차장이 들어서는 등 건평 7천707㎡ 규모의 복합터미널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주)보래산업(대표 김정기) 측은 앞으로 임시 터미널을 짓고 현재의 택시 승강장을 임시 터미널로 옮겨 복합터미널 공사 를 시작한다.
한편 이같은 상주시의 사업 인가통보와 관련, 할인점 입점을 반대해 왔던 상주시농공상발전위원회 측은 모임을 갖고 시 항의 방문을 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상주시의 인가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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