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기업 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분담금 이상을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감면 조치는 내규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 당사자인 대표자를 포함시켜 분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채무경감 폭을 더 늘렸다.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법적 조치가 돼 있는 경우 원래는 구상실익 예상액 전액을 상환해야 규제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기간 중에는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가처분 등의 규제를 해제해 준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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