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2일 "도청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징계를 강화해서라도 반드시 척결돼야 할 사회적 병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도청행위를 철저히 규제하지 않고, 특히 장기간 비밀에 부쳐졌던 도청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우편물의 검열 및 도·감청을 수행하거나 이를 통해 습득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공무원 재직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도청을 감행하는 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셈이 돼 불법적인 도청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도청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돼 있어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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