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되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가 허용된다. 또 병상 규모 등에 따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행 의료기관 종별구분이 의원과 병원, 종합전문병원의 3단계로 축소된다.
병원의 경우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을 중심으로 분화돼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사 프리랜서제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폐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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