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의 '실종 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1일 국민 담화문을 발표, 실종 아동 찾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종'가출 어린이나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다니 반가운 일이다.
실종'가출 아동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을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비한 탓에 그간 수많은 가정이 피눈물을 흘려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아 발생 수는 매년 약 3천 명 정도. 2002년 2천871명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 2004년엔 4천64명이나 됐고, 올해도 6월 현재 1천363명에 이른다. 지난 86년 이래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미아는 680명이나 된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실종 아동 부모들은 비탄에 잠겨있거나 생계도 접은채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1991년 실종됐던 초교생 5명이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됐던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이 말해주듯 그들에겐 실종 자녀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자료 미비 등 구조적 허술함도 문제려니와 일부 아동 시설 경우 정부보조금 욕심에 부모들이 찾아와도 수용 아동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하니 통탄할 일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종 아동 찾기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는 뜻깊은 자세 변화다. 이번 법규는 유전자 검사와 신상카드 및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현장 조사 등도 규정하고 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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