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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법안 4일 시행
법무부는 2일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4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명칭을 청송 제3교도소로 바꾸기로 하고 3일 오후 3시 현판을 내리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현판이 교체되면 1983년 문을 연 이후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렸던 청송보호감호소는 2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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