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8월 한 달 동안 구급·구난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불법운행, 유사 도장·표시, 불법 경광등 부착행위를 집중단속한다.응급환자를 수송하지 않거나 긴급출동이 아니면서도 사이렌을 울릴 경우 범칙금 5만 원, 구급차 유료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으며 불법 경광등 부착에 대해선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