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뜨거운 음식 국물을 흘린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삼계탕을 나르다 손님에게 국물을 흘려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식당 종업원 박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낮 12시 35분께 대구시 중구 장관동 모 식당에서 삼계탕을 나르던 중 실수로 손님 현모(44)씨의 무릎에 국물을 흘려 4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박씨는 이후 현씨와 사과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현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