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 의원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본 한국인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특별법'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위원회' 를 설치, 이들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 등의 피해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해 의료 및 생활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는 연 1회 일반·정밀·암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수술비와 입원비, 약값, 각종 보호장구 구입비, 간병인비용 등 제반 의료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는 건강상태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특별·보건·생활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장제비 및 운송 시설 이용 지원, 주택 우선 분양 등 각종 생활상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 국립원자폭탄전문병원과 원폭피해자 전문 요양기관, 원폭 사망자 위령소, 탈핵·평화 박물관 등을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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