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5일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2회 이상 내린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자를 유관기관 등 제3의 직무 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을 기존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 및 유관단체 공직자(약 120만 명)로 대폭 확대하고 뜻하지 않게 받은 금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처리토록 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불이익 조치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최고 20억 원)과는 별개로 환수된 돈이 없어도 공익 기여가 클 경우 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는 최고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