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장애아동에게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을 우선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중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차상위계층의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는 1인당 75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장애아동은 8월 30일까지 거주지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경북도 사회노인복지과(053-950-2412).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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