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부패 혐의로 지난 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어제는 대구시 공무원노조가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이 의장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의장이 먼저 의장직을 사퇴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의장은 U대회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의장의 주장대로 형이 확정되려면 몇 차례 더 재판을 받아야 하고,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의장 임기가 다할 때까지 최종심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거취가 꼭 법리상의 문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민의 표를 얻어 공직에 발을 디딘 사람은 무엇보다 시민의 명예와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이 의장의 혐의에는 대구광고물제작협동조합 이사장이던 동생도 관계돼 있고 동생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도 의심스런 부분이 적지 않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억울하다지만 부패 스캔들의 핵심에 연루돼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단 수백만 시민의 대의기구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 더 이상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시민은 물론 본인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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