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당 '음란 출연자 제재 방송법 개정안' 제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5일 방송 출연자의 음란, 폭력행위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와 편성 책임자,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개정안은 음란, 퇴폐행위 및 폭력 등 출연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지규정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방송위가 경고, 출연 정지,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