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5일 방송 출연자의 음란, 폭력행위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와 편성 책임자,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개정안은 음란, 퇴폐행위 및 폭력 등 출연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지규정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방송위가 경고, 출연 정지,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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