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5일 고객 예금을 담보로 5억3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농협직원 신모(39·대구시 북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농협 고객 이모(55)씨 명의의 약정서 등을 위조, 이씨의 예금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5억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만기가 된 예금을 찾으러 갔다가 자신의 예금이 담보로 잡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최근 주식 투자로 6억 원을 날린 뒤 손해를 메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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