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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거주자로 청약 제한
포항시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청약을 막기 위해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택공급 대상을 포항시 거주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최근 일부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바람이 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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