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소개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 김용래 상임공동대표 등이 제출한 청원은 입법·사법·행정·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0명으로 대법원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기 전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청원은 또 대통령 측근과 같은 권력형 정치인과 경제사범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와 구분해 별도로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특히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복권의 경우는 사면 후 5~7년 동안 사회에 적응하고 준법정신이 확립된 경우로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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