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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태촌씨 보호감호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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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0일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7)씨에 대한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사회보호법 폐지가 관보에 게재된 4일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미 공포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의 경과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다"며 "피고인은 치료·요양과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약속한 대로 향후 청소년 전과자들을 선도하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과는 완전히 손을 끊었으며 집으로 찾아오려는 옛 조직원들도 못 오게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갱생의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김씨는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 범죄단체 '신우회' 구성, 공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6년6개월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1986년 이후 십수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

1989년 폐암진단을 받은 뒤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던 김씨는 형기 만료를 다섯달 앞둔 지난해 5월 보호감호 재심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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