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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도 계약이전방식 구조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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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도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이전(P&A)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산 계약이전 방식의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협은 농협이나 저축은행 등과는 달리 법적으로 P&A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어 현재는 부실 신협의 대부분이 파산 절차를 밟고 극히 일부만 인수·합병(M&A)이 이뤄진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계약이전이 성사되면 예금주들은 가입 조합이 부실화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다른 조합으로 이전되는 만큼 금리 등 손실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국가 경제에도 우량 자산을 소멸시키지 않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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