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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방폐장 취소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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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유력지역 중 하나인 울진군에서 울진군의회와 일부 사회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방폐장 사업과 관련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방폐장 유치 신청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울진군의회 한 관계자는"지난 4일 전체 군의원 10명 중 9명과 반핵·청년·농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장 36명이 서울행정법원에'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정부가 지난 99년'6기의 원전이 있는 울진에서 추가 4기를 더 수용하면 핵 관련 시설 종식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을 해놓고 최근 들어 굴착조사를 실시하는 등 뒤에서 방폐장 유치를 획책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는 울진에 핵 폐기장 설치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 측은 김용수 울진군수가 유치 신청 동의 여부를 의회에 묻기로 하는 등 상황이 전과 달라진 만큼 군의회와 사회단체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 따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치 희망 주민들은"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의회의 명백한 오판"이라면서"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엄청난 반대급부가 지원되는 등 상황이 과거와 달라진데다 뒤늦게 이를 인식한 군수까지도 의회 의견을 묻기로 했으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전체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적어도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라면'무조건 반대'라는 과거의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떤 선택이 진정 지역을 위한 길인가 고민하고 또 그런 모습 끝에 정책을 결정해야만 군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텐데 지금의 의회는 너무도 즉흥적이다"라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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