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피해를 당한 국민을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를 살려 국가 차원의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입안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를 피해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생활 및 신변 보호 등의 지원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처벌시 가해자 인권 문제는 많이 개선됐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 문제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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