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리버 스톤, 마약소지 혐의로 100달러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달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올리버 스톤(58) 감독이 법원으로부터 100달러(약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감독의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출두해 마리화나 소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법원은 스톤 감독에게 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플래툰', '7월4일생', '내추럴 본 킬러', '알렉산더' 등으로 유명한 올리버 스톤 감독은 지난달 27일 베버리힐즈 선셋대로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려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스톤 감독은 앞서 지난 99년에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