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올리버 스톤(58) 감독이 법원으로부터 100달러(약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감독의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출두해 마리화나 소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법원은 스톤 감독에게 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플래툰', '7월4일생', '내추럴 본 킬러', '알렉산더' 등으로 유명한 올리버 스톤 감독은 지난달 27일 베버리힐즈 선셋대로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려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스톤 감독은 앞서 지난 99년에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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