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 금품을 혐친 혐의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가 훔친 귀금속을 헐값에 구입해 되팔아온 혐의로 김모(2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낮 1시쯤 북구 대현동 권모(68·여)씨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빈집만을 골라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물아비 김씨는 훔친 귀금속을 헐값에 구입한 뒤 금은방에서 되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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