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 10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의 '2004년 국세 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인원은 1천808명으로 전년보다 88명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999∼2003년 5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4만5천 명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0.7% 내외로 추정된다. 실제 2003년의 경우 사망자는 24만5천817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천720명으로 0.69%였고, 2002년에도 사망자는 24만6천515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천661명으로 0.67%였다.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세원 노출을 숨기려는 현상에도 원인이 있지만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다시 추가로 5억 원을 공제받게 되며 부채공제 등 다양한 특별 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공시지가 15억 원을 재산가액으로 인정받아 기본적인 공제와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빼고 5억 원에 대해 일정 세율(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30억 원 초과 50%)로 내는 세금은 1억 원에 대해 1천만 원,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8천만 원 등 9천만 원이다.
지난해 과세인원 1천808명의 상속 재산가액은 4조155억 원으로 전년보다 51.7% 늘었으며 납부된 세수는 5천883억 원으로 21.2%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과세인원은 5만6천62명으로 전년보다 1천621명 늘었고, 증여재산가액은 6조9천529억 원으로 1조5천693억 원, 28.8% 증가했다. 증여세 세수는 1조1천199억 원으로 전년보다 35.0%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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