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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정책 여권내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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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상향조정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나섬에 따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당·정이 밝혀온 양도세 중과의 가이드라인은 1가구 3주택 이상으로 1가구 2주택의 경우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검토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투기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유력한 정책 대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침이 확정될 경우 주택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며 "세금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면 유예기간을 이용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실수요'의 개념을 1주택으로 한정하고 2주택부터 사실상 재산증식용으로 간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나가겠다는 당·정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 조세정책 확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 장경수 의원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는 특정 지역 아파트 보유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도 단독, 다가구주택 보유자 등에게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차익 규모, 양도횟수 등을 고려해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안병엽 부동산 기획단장 등은 배우자나 자식 명의로 증여하는 형태로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면 합산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상민, 김종률 의원 등은 금융 소득의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2년 8월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도 위헌소지가 많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혼인을 이유로 조세부담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위헌결정의 근거에 비춰보면 가구별 합산과세의 위헌소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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